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
○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영록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)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, 9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.
○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·직판·외식·체험·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,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.
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, `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다.
* 인증사업자 대상 애로사항 조사 결과(’16.9월) : 입지규제 39.2%, 과도한 시설기준 23.5, 다양한 인허가 절차 11.7%, 정책사업 지원기준 11.7% 등
**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(’16.2.17.)에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결정
○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,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*해진다. (시행령 제3조의2)
* 설치가능 시설 : 휴게음식점, 음식점, 제과점, 박물관, 미술관, 체험관,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
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, (시행령 제8조의2, 제8조의3)
- 이 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㎡ 미만이어야 하고,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. (시행령 제8조의4)
또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 (시행령 제25조)
아울러,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다. (시행규칙 제9조, 별표 2)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.
○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,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.”고 밝혔다.